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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by 관리자 | Date 2017-11-03 17:10:19 hit 8,166
사회적기업_육성법_11275_.pdf (135.5K)
1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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