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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by 관리자
|
Date
2017-11-03 17:10:19
hit
7,471
사회적기업_육성법_11275_.pdf (135.5K)
제
12
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이하
"
공공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
이하
"
사회적기업제품
"
이라 한다
)
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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